본문 바로가기
세순이의 실무

연말정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by 누리 다솜 2023. 2. 1.

1. 연말정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저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4.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5.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증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우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6.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ㅐ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8.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차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딸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이다.

다만, 지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버"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륭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ㅐ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이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이다.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다.

11.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증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2. 근로자가 벽지애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별지수당

13.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5.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료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료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