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700만 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자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의 12프로(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업슨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가)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게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게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연말정산 연금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다
2)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이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프로(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15프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3. ISA계좌 만기 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2)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 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 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섭 제5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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