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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순이의 실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by 누리 다솜 2023. 2. 4.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9조 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보장성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중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프로(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이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생명보험, 상해보험

    ②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⑤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3)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4)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 공제 계약 또는 보험.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잘못 공제한 사례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이다.

  2)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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