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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순이의 실무

세무조정이란?

by 누리 다솜 2023. 4. 18.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1)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엔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2)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 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①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③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④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5)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 (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결산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조정 항목

  1)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하다.

  2) 고용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하다.

  3) 퇴직급여충당금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하다.

  6) 법인세 법 시행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8)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9)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①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②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③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10) 주식 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11) 생산설비의 폐기손

3. 신고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2)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이다.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이다.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다.

  5)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다.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이다.

  7)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이다.

  8)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다.

  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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