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산서 제출 기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발급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계산서 제출의무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된다.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 1.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다.
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이다.
②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의 1.0%이다.
③ 다음의 경우 : 공급가액의 2.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3%
(2016.12.31일 이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
⑤ 전송기한이 지난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5%
(20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
4.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①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②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다
5.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① 내국법인의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②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이다
③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 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루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⑤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한다.
⑥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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